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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협회장들 "공병은 누가 걷나…5천명 직장 잃어" - 2017-11-23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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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19회   작성일Date 18-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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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업체 주류배송' 간담회…업계 "도매업자 삭제", 국세청 "선택폭 넓혀"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들이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허용'은 공병회수를 어렵게 하고, 지입차를 양성화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물류 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2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16개 시도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종합주류도매업계의 현장 의견을 듣고 도매사업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소비세과 과장을 비롯한 3명과 중앙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2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16개 시도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주된 의제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행정예고한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허용'을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었다.
     
    먼저 국세청 측에서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물류비 절감, 영세 도매사업자 운송 편의 제공, 과세인프라 완비 등 크게 3가지 배경을 들었다.
     
    규정 개정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영세 도매사업자의 경우 자기 차량을 소유하기 힘들고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RFID.주류카드.전자세금계산서 등 유통관련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건의가 있었고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등은 찬성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도 강조했다. 주류 운반과 관련해 배송 수단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시도협회장들은 공병회수 어려움, 지입차 난립, 물류비 증가, TO제 근간 훼손, 직원 퇴직 증가, 물류 대기업 직판 가능성, 도매기능 무력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협회장은 "3자 물류 허용은 지입차를 양성화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게 허용되면 지입차 도매상은 합법적인 불법행위를 하게 되며 이는 제도권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른 협회장도 "강제가 아니고 선택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허용되면 지입차주가 개인용달을 여러 대 마련해서 여러 명의 도매상과 배송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입차가 양성화된다"고 거들었다.
     
    다른 협회장은 "3자 물류 허용으로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TO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주류 유통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협회장은 "일반 상품의 물류와 주류 물류는 다르다"면서 "주류 물류는 공병 수거, 수금 등 일종의 영업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병회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3자 물류를 허용하면 공병은 누가 걷을 것인가"라며 "공병 자원재활용과 관련해 환경부와 부처간 의견이 교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협회장은 "지금까지는 도매사업자의 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으로 본인의 주류를 적재해 인도했는데, 제3자 물류를 허용하게 되면 수입업자의 경우 택배로 주류를 바로 배송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도매상의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L, C사 등과 같이 물류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주류를 직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협회장은 "과거 모 맥주회사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맥주가 팔리지 않으니까 직판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맥락으로 "제3자 물류 시행하면 중소기업의 일감을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식품회사 S사의 경우 골목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른 협회장은 "술과 담배는 국가에서 지도하는 품목인데, 주류 개방에 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잡화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리하게 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대기업이 들어오고 공병회사가 별도로 생기고, 주류 메이커 회사는 주문 오더를 업소에서 직접 받을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리에 나선 오정석 중앙회장은 "국가 차원의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매사업자는 공병을 회수해 반납해야 하는데 단순 배송으로 판단해 제3자에 맡기면 공병회수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3자 물류가 허용되면 적어도 도매사업장 직원의 30%인 5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금액으로 1천500억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비 절감이 개정 취지라고 하는데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며 이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물류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종합주류도매업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협회장의 반대 의견이 개진된 후 국세청 측에서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기존처럼 자기차량이나 임차차량으로 배송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원거리 배송때 차 한 대에 여러 회사 주류를 일반상품과 함께 실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건이 되거나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입차 우려에 대해서는 물류업체에 의한 지입차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며 국세청은 지입차에 대해 하시도 손을 놓은 적이 없다며 단속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대기업의 도매시장 진출 우려에 대해서도 주류도매시장의 특수성과 사회적 반발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도협회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출처: 디지털세정신문/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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