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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그린워싱"예방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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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7회   작성일Date 24-09-19 17:58

    본문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31일 발간

    ◻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 기업의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달성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별 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기존변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감축""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대비 50%감축 :(2024)20%➡(2027)30%➡(2030)50%


    ⚪ 기업의 미래 목표 및 의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필요함

    * 경영책임자의 해당 메시지 및 선언문, 세부 이행 추진계획 및 로드맵 등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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